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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
가치를 추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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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 

Water Saving company (WASCO)
Human in Environment

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합니다.
수도법 제 15조,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에 의거 공공기관, 국가기관, 교육기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 되었습니다.
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최다의 절수기기를 보유한 회사로서 각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산부터 시공까지 확실함을 자랑합니다.

Technology
전문인력들이 모여 각종 인증서 및 특허증으로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.

Quality
절수설비에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생산/유통/설치하기에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.

Economy
제품 설치후 수도요금 변화로 경제적입니다.

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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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공기간·국가기관·교육기관

절수설비등의 설치 의무화"


수도법 제 15조,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2조, 제 3조에 의거 공공기간, 국가기관(학교)에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가 규정되었습니다. 

   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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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esh ide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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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형 절수기 최초개발 및 특허 8종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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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표지 인증서 획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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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chnical ski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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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압에 반응하여 개방 정도를 자동으로 조절 /수압에 관계없이 토출 유량 및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 개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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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일반원수 - 절수0%            일반원수 - 절수50%          절수기 사용 - 절수량36%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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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usted compan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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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솔(HANSOL)은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설치와 AS보장까지 책임집니다.

 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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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nefi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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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설치 후 수도요금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설치사례 A
2023년 서강대학교 수도 요금 절감효과
(2019년 설치)

 2023년 단가 기준으로 2019년 수도요금 환산
 3,4월142,657,768원 46,223,798원 절감 ↓
 5,6월184,992,292원 37,857,312원 절감 ↓



설치사례 B 
2023년 덕정고등학교 수도 요금 절감효과
(2019년 설치)

2023년 단가 기준으로 2019년 수도요금 환산   

 5월

 2,776,722원

697,452원 절감 ↓

 6월

 2,844,984원

714,594원 절감 ↓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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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st ite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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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 모델 NO.
     세면기용  샤워기용  주방용 수도용 양변기/소변기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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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News

    1. logo.png 보도자료






    절수등급.png 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(기기)를 꼭 설치합시다.



    list2.png 절수설비, 절수기기란? 
             (※ 근거: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5)


    ▒ (절수설비)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
      
       · (변기) 공급수압(동압) 98kPa에서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


     종류 절수설비 기준 및 절수등급 
     대변기  1회 사용수량*이 6리터 이하인 것
     (1등급) 4리터 이하  (2등급) 5리터 이하  (3등급) 6리터 이하
     대·소변 구분형 대변기  평균사용수량**이 6리터 이하인 것
     (1등급) 4리터 이하  (2등급) 5리터 이하  (3등급) 6리터 이하
     소변기  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
     (1등급) 0.6리터 이하  (2등급) 1리터 이하  (3등급) 2리터 이하

    * 사용수량 :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수세핸들을 1초간 작동 시켰을 때 나오는 물의 양으로 변기 세척 후 물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
    ※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는 수세핸들을 1초간 작동 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간 작동 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

    ** 평균사용수량 : (소변용사용수량) x 2 + (대변용사용수량)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3


    ·(수도꼭지) 공급수압(동압)98Kpa에서의 토수유량을 기준으로 구분

     종류 절수설비 기준 및 절수등급 
     일반 수도꼭지  최대토수량*이 1분당 6리터 이하인 것
     (1등급) 5리터 이하  (2등급) 6리터 이하
     공중화장실 수도꼭지  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
     (1등급) 5리터 이하
     샤워용 수도꼭지  샤워헤드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.5리터 이하인 것
     (우수등급) 7.5리터 이하

    * 최대토수유량 : 변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(L/min)을 말함. 다만, 온·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증 큰 값을 최대토수유량으로 봄




    list2.png설치 의무대상 시설 (※ 근거 : 수도법 제15조) 
     


    (신축건물) 2001년 이후 신축 ·증축·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2212호에 따른 건축물

     

    · 신축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(수도법15조제1)

     

    (기축건물)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(숙박업, 목욕장업, 체육시설업) 및 공중화장실

     

    · (숙박업 및 목욕장업)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(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) 및 목욕장업

     

    · (체육시설업)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

     

      - 등록 체육시설업(골프장업, 스키장업, 자동차경주업)

     

      - 신고 체육시설업

     

     *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기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장을 중심으로 관리

     

    · (공중화장실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


    ※ (예시)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고시된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에 포함된 개방화장실, 공공시설(공설운동장, 실내체육관, 공공업무시설, 학교, 역사, 터미널, 휴게소, 국·공립공원)의 부속 화장실 등






    list2.png 위반시 조치사항



    ▒ 절수설비(기기)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
         (※근거 : 「수도법」 제15조1항 및 제2항)

    과태료 처분 근거
     1차위반  2차위반  3차이상 위반
     「수도법」제87조제1항제3호  500만원  700만원  1,000만원

    ※ 「수도법」제8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(중략)
   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

    ▒ 절수설비(기기)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 
         (※ 근거 : 「수도법」 제15조제3항)

        · (이행명령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박업, 목욕장업,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 
         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
       · (과태료)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

     과태료 처분 근거  1차위반  2차위반  3차이상 위반
     「수도법」제87조제4항제2호  50만원  70만원  100만원

    ※ 「수도법」제87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(중략)
    제15조제3항에 따른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자




    HANSOL E&C
   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치를 추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