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합니다.
수도법 제 15조,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에 의거 공공기관, 국가기관, 교육기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 되었습니다.
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최다의 절수기기를 보유한 회사로서 각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산부터 시공까지 확실함을 자랑합니다.
2023년 단가 기준으로 2019년 수도요금 환산 | ||
3,4월 | 142,657,768원 | 46,223,798원 절감 ↓ |
5,6월 | 184,992,292원 | 37,857,312원 절감 ↓ |
2023년 단가 기준으로 2019년 수도요금 환산 | ||
5월 | 2,776,722원 | 697,452원 절감 ↓ |
6월 | 2,844,984원 | 714,594원 절감 ↓ |
모델 NO. | ||||
세면기용 | 샤워기용 | 주방용 | 수도용 | 양변기/소변기용 |
ENT-111 | ENT-222 | ENT-333 | ENT-445 | AQUA3000 ENT-556 |
종류 | 절수설비 기준 및 절수등급 | ||
대변기 | 1회 사용수량*이 6리터 이하인 것 | ||
(1등급) 4리터 이하 | (2등급) 5리터 이하 | (3등급) 6리터 이하 | |
대·소변 구분형 대변기 | 평균사용수량**이 6리터 이하인 것 | ||
(1등급) 4리터 이하 | (2등급) 5리터 이하 | (3등급) 6리터 이하 | |
소변기 |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| ||
(1등급) 0.6리터 이하 | (2등급) 1리터 이하 | (3등급) 2리터 이하 |
종류 | 절수설비 기준 및 절수등급 | |
일반 수도꼭지 | 최대토수량*이 1분당 6리터 이하인 것 | |
(1등급) 5리터 이하 | (2등급) 6리터 이하 | |
공중화장실 수도꼭지 |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 | |
(1등급) 5리터 이하 | ||
샤워용 수도꼭지 | 샤워헤드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.5리터 이하인 것 | |
(우수등급) 7.5리터 이하 |
▒ (신축건물) 2001년 이후 신축 ·증축·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「건축법」제2조21항2호에 따른 건축물
· 신축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(「수도법」제15조제1항)
▒ (기축건물)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(숙박업, 목욕장업, 체육시설업) 및 공중화장실
· (숙박업 및 목욕장업)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(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) 및 목욕장업
· (체육시설업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
- 등록 체육시설업(골프장업, 스키장업, 자동차경주업)
- 신고 체육시설업*
*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기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장을 중심으로 관리
· (공중화장실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
※ (예시)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고시된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에 포함된 개방화장실, 공공시설(공설운동장, 실내체육관, 공공업무시설, 학교, 역사, 터미널, 휴게소, 국·공립공원)의 부속 화장실 등
과태료 처분 근거 |
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이상 위반 |
「수도법」제87조제1항제3호 | 500만원 | 700만원 | 1,000만원 |
과태료 처분 근거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이상 위반 |
「수도법」제87조제4항제2호 | 50만원 | 70만원 | 100만원 |
HANSOL E&C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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